與한병도, 본회의 자동상정 국회법 처리 예고…"내주 운영위 개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23일, 오전 11:15

[이데일리 조용석 박종화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소관 상임위 및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국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3일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본회의에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등 59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왜 (국민의힘은)발목을 잡고 있나. 여야 정쟁 상황과 이 법안이 대체 어떤 관련이 있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은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어오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심의가 됐는데 원내에서 어떤 법적 권한으로 법안을 넣고 빼고 고르고 하나. 왜 국회가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음주 운영위에서 국힘이 민생법안 발목잡는 것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생 법안의 발목 잡는 행위를 민주당이 방치를 하면 무능한 정당이 될 것 같다.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 개정이(필요하)면 개정을 통해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겠다는 걸 다시 느낀다”고 신속 처리를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최근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에는 소관 상임위는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는 30일(일반개정법률안) 또는 45일(제정안 또는 전부개정안) 이내에서 심사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사위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이후 45일이 경과된 법률안은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한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사위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안건 등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 =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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