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축구 투명성 높인다던 'K-혁신위', 회의록 한 건도 안 남겼다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3일, 오후 03:56

유승민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대한체육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휘영 문체부 장관, 유승민, 박지성 공동위원장, (공동취재) 2026.7.6 © 뉴스1 안은나 기자

한국 축구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쇄신하겠다며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가 세 차례 회의를 열고도 단 한 차례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투명성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공식 혁신기구가 정작 자체 논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K-축구혁신위가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위는 의원실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회의 결과를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별 발언 내용은 물론 회의에서 어떤 쟁점과 이견이 제기됐는지, 이견을 어떤 과정을 거쳐 조정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일 출범한 K-축구혁신위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부 차원의 공식 혁신기구다. 문체부 2차관도 지원단장을 맡고,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등 축구인과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연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김대희 교수 등 체육계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혁신위는 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편 등 축구계 주요 현안뿐 아니라 거버넌스 개선, 유소년 선수 육성, 첨단기술 시스템 도입 등 한국 축구의 중장기 경쟁력과 관련된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회의에 대해 회의록이나 속기록,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 제18조는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정책 심의·의견조정 회의 등을 회의록 작성 대상으로 명시한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

혁신위는 지난 북중미 월드컵 부진과 홍명보 전 감독 선임 절차에서 불거진 불공정·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인데도 논의 과정을 일체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 기존 축구 행정의 '밀실 결정' 관행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혁신위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논의하는 정부의 공식 혁신기구인데도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며 "무엇을 논의했고 어떤 의견 충돌과 조정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 확인할 기록이 없다면 국민도, 국회도 혁신 과정을 검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투명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문체부는 혁신위의 회의 운영과 기록 관리 전반을 개선하고, 논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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