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발생해도 신고 의무는 제외…"장애인 사업장도 포함해야"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4일, 오후 04:51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4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장동열 기자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 장애인 성폭행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성범죄 신고 의무 범위를 장애인표준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근로자 A 씨가 사업장의 전 임원인 70대 남성 B 씨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출산에 이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A 씨의 정신연령은 7세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B 씨는 경찰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업장이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의 장과 운전자 등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제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사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동일한 취지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폭력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신뢰하고 접촉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역시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공간인 만큼, 학대와 성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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