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금지하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보완 수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곧바로 회의를 열고 축조심사를 진행한 뒤, 주말 동안 조문안을 마련해 오는 27~28일 중 법사위 소위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161명 중 106명 참여…당론 채택 반대 없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의 문이 닫히고 있다. 2026.7.24 © 뉴스1 유승관 기자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정착이 우리의 사명이라 오늘 의총에서 조속히 결론 내자고 해 당론 추인했다"며 "161명 중 106명 의원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채웠다"고 밝혔다.
법안의 수정 의견 정리작업은 원내지도부에 위임하도록 했고, 당론 채택에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며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며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하도록 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전건 송치 의무도 남겨둔다.
또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검사의 의견제출권 및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고,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의신청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검찰에 '전건 송치'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6.25 © 뉴스1 구윤성 기자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해 7대 사회적 약자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를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중수청법 개정으로 추진한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사와 특사경 간 수사 협력에 대한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특사경의 협력 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송치 사건과 불송치 사건에 대해 각각 보완 수사 시정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틀에서 세부적인 경우의 수를 나눠 조문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시스템에 기록하게 할 예정이다. 검사가 기록을 보다가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을 계획이다.
또 수사인권보호관 등 감시기구를 설치해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없게 피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찰의 업무 과부하에 따른 사건 지연을 막기 위해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실명·책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그간 피해자 보호에 대해 우려하며 보완 수사권 폐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홍기원 의원은이같은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었다.
다만 홍 의원도 이날 추인된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상당히 많이 (당론에) 반영됐다"며 "보완 수사권을 남기는 자체가 안 된다는 방향으로 정해져 아쉽긴 하지만 그런 여러 장치가 많이 들어가 다행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법사소위, 주말동안 조문안 마련…이르면 30일 본회의 통과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7.24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에 이어 의원총회가 끝난뒤 곧바로 오후 법안소위를 속개해 당론으로 채택된 내용에 대한 법안 성안 작업을 진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8차례에 걸친 충분한 논의와 조문화 작업 등이 대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조문안을 주말에 마련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오늘도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27일에 회의에 들어와 딴지를 걸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 보호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7일 혹은 28일 (소위에서)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7일 전체회의가 열리면 국민의힘 측 간사와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되고 (선관위 대상) 특검법이 상정될 것"이라며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을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형소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커본회의 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저희 국민의힘은 모든 힘을 다해 총력투쟁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grow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