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7 © 뉴스1 황기선 기자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법률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할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4월 3일 발의된 법안으로 김 의원을 포함해 43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한 경우 △개회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을 어렵게 한 경우 △법률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한 경우가 그 대상이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 교체안을 발의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또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회의를 열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에는 개회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장이 개회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가운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부터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회 개회 일시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위원장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 최다선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운영위는 이날 해당 법안을 포함해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본회의장 내 개인 음향장비 사용 제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등 63건의 법안을 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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