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尹 선거법 1심 유죄에 "국힘, 397억 반환해야…회피 꿈도 꾸지마"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7일, 오후 03:5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7 © 뉴스1 김민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은 혈세 397억 원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며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며 "지난 몇 년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선거비용 반환을 겁박해 왔다. 2024년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을 제출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상 규정된 재판 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lgirim@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