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소동'을 일으킨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면담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7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7일 "진종오·조경태·권영진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개최, 논의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중 윤민우 위원장 등 3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재적 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진종오 의원은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으로 지난 3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대구 일정에 동행하는 등 한 의원이 당에서 제명당한 후에도 지원 활동을 나선 점이 징계 개시의 주된 사유로 꼽힌다.
조경태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박덕흠 의원을 선출하는 본회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에게 박 의원의 낙선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권영진 의원은 지난 23일 상임위원회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윤리위에 회부됐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권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이나 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편, 윤리위는 박두형 경기 여주시의원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