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협의 없는 순서 변경이라며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의원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여당의 형소법 강행 처리 의지에 반발해 이날 법안소위에서 중도 퇴장했다. 박 의원은 “형소법은 양당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큰 만큼 파행 가능성도 있어서 형소법을 먼저 논의하다가 파행되면 특검법을 논의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검법을 회의 직전에 배제시키고 형소법 개정안으로 안건을 바꾼 것”이라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장식용으로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에서 퇴장하면서 회의장에는 범여권 의원들만 남게 됐다. 야당에서는 오후 회의가 속개될 예정인 만큼, 오후에 특검법 회의 전제가 돼야 일정에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지도부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