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열린 제32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대형 공연을 앞두고 숙박료가 급등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는 일부 숙박업소가 하룻밤에 100만원이 넘는 요금을 제시했다. 평소 11만원대였던 부산의 한 호텔 객실은 공연 기간 숙박료가 350만원까지 뛰어 30배 넘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동안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금액보다 높게 받아도 첫 적발 때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종에 따라서는 요금 게시 의무나 위반 시 처분 규정 자체가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도 존재했다.
정부는 우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4일부터 일반·생활 숙박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호텔과 모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20일,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은 이미 제재가 강화된 일반·생활 숙박업에 이어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옥체험업은 기존에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금액보다 높게 받아도 첫 적발 때 시정명령만 받았다.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15일, 3차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네 번째로 적발되면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엔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의무가 새로 생긴다. 지금까지는 관련 의무와 제재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5일과 1개월을 거쳐 사업등록 취소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제재 강화 대상을 음식점과 택시로도 넓힐 계획이다. 음식점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게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부과하고, 부당한 운임을 받은 택시 종사자는 첫 적발 때부터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관련 식품위생법·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규제·법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성수기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을 지방정부에 신고하면 이를 온라인과 접객대, 지방정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요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액보다 높게 받으면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숙박업체가 요금을 올려 다시 판매하기 위해 기존 예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 도농교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