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7.28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소위 심사를 마치고 "8차 소위를 했고 축조 심사(각 조항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는 것)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안을 말하거나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 대한 보호방안을 말하면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을 텐데 무작정 이석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심사 논의 시간이 절대적 부족해 형소법을 먼저 진행하고 그간 경과를 듣고 얘기하라 기회를 드렸는데 화를 내더니 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의견을 얘기하지 않으면 정점식 의원 안을 국민의힘의 최종안으로 보고 법안을 성안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겠다"고 했다.
법안소위는 오후에 형소법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종안이 완성될 것 같다"며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형소법과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되고 활동 기한은 최장 90일이다.
다만 조정위원 6명 중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기한 전이라도 곧바로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의사일정과 달리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별검사 법안 심사를 오후로 미루고 형소법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 반발해 소위 도중 이석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형소법은 양당이 의견 차이가 굉장히 커 만약 형소법을 먼저 논의하다 파행되면 국민들께 약속한 특검법 논의를 못하게 된다"며 "그래서 순서가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고 형소법을 나중에 논의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를 배제하기 위해서 술책을 쓴다고까지 생각한다"며 "자신들의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해결하겠다, 방해되는 것을 모든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 배제하고, 배제가 안 돼도 현장에서 병풍 정도로만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