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민박 '바가지요금' 칼 뺐다…'요금표 게시' 의무화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8일, 오후 12:03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28 © 뉴스1 김명섭 기자
정부가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요금표 게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부터 미국·남미·독일 등 5개국을 방문하는 7박 11일 순방 중인 만큼, 이날 국무회의는 한 총리 주재로 열렸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5일부터 최대 폐쇄명령까지 단계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지원도 연장됐다

정부는 휘발유·경유와 대체유류에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도 같은 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탄 판매부과금 면제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공무원 제도 변화에 맞춘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오는 12월 난임휴직 제도 시행에 맞춰 휴직 중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경력경쟁채용자의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최대 50%까지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81억17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목적예비비 43억5900만원도 함께 편성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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