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에 두되 국정이 정쟁에 발목 잡혀 멈춰 서는 일만큼은 막겠다”며 “대화하되 머뭇거리지 않고 중재하되 국민의 편에서 결단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본회의를 정례화하고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 민생·경제 입법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회기 중 정상적으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그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맞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 의장은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운영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국회법에 대한 많은 지적과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합리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교섭단체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그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우선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비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할 때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또는 소통의 창구가 없는 문제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의장에 취임하고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과 좀 다양한 형태로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의장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은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이고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며 “당연히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끝까지 과정을 지켜보고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은 2027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직접 여야 합의를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의장은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뒤 1987년까지 9차례 개헌이 있었지만, 그 뒤로 내년이면 40년이 된다”며 “제10차 개헌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며 “내년에 개헌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면 다시 5년, 10년 뒤로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존 개헌 의제와 논의를 정리하고 개헌 내용과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중후반까지 최종적인 개헌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민이 개헌안을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한다. 조 의장은 “‘모두의 헌법’이라는 국민 참여형 플랫폼을 웹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들려고 한다”며 “플랫폼에 모인 국민의 뜻을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 국회 개헌특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22대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 정하고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 △성장과 번영의 미래도약 국회 △평화와 번영의 국익외교 국회 등 네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며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