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 천준호 소위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패스스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이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린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기존 패스트트랙 제도가 효용성을 많이 상실한다고 평가했다”며 “보통 330일 정도 걸리는데 현재 법안 처리 시한이 그보다 짧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전체 법안 구조는 똑같고 각 위원회 그리고 법사위에서 처리 기간을 어떻게 단축할 것이냐가 핵심적인 부분이라 복잡한 구조는 아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심사 기한을 현재 실정에 맞춰 단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천 부대표는 “일부 위원들께서는 반대 의견 내셨고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복잡한 심의와 논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었기에 다수 의견 반영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렸더니 일부 위원들께서 퇴장하셨고, 안건이 처리됐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최소한의 시간도 없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결론을 정하고 왔다”며 “야당만이 아니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소위에서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개편, 회의장 내 음향 장비 무단 반입 금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으나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