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6.25 © 뉴스1 신웅수 기자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은 28일 6·3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후 '1호 법안'으로 산업도시 내 기업의 성장 성과가 주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생지수'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도시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산업도시 내 기업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에 기여한 정도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하도록 했다.
지역상생지수는 소아·분만·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시설의 확충·운영을 비롯해 공공돌봄·교육시설 확충, 대중교통·도로·산업단지 통근환경 개선, 주거·문화·생활 인프라 조성 등 주민의 생활 여건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평가 과정에서는 단순한 투자 규모뿐만 아니라 주민 이용도와 체감도,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기여도를 측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지역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세제 지원, 정책금융 우대, 각종 인허가 절차상 우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 일률적인 의무나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투자와 기여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전 의원은 "기업의 투자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기업에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에는 새로운 경쟁력을, 주민에게는 더 나은 삶을, 지역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상생 모델이자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평가 결과에 따른 세제·금융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