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준호(왼쪽),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뉴스1 유승관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이날 중 합의를 목표로 '선관위 특검법'의 수사 범위 등 세부 사항을 조율에 착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에 이어 오후 2시께에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국회 운영 등 세부 협상에 들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천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이따 더 논의하기로 했다. 내일(29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등 국회 운영 일정 관련된 얘기를 했고, (선관위 특검법)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특검법의 전체적 구조는 다 논의해서 그건 논의가 진행된 것 같고, 세부 사항인 수사 범위 등 쟁점 사항만 비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합의되는 대로 탑재하면 된다"며 "오늘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도 "조속히, 빨리 특검이 돼야 한다는 데는 각자의 의견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며 "수사 대상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별검사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4건이 회부돼 심사 중이다.
이들 법안은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등에 차이가 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당 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직무 유기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대상으로 한다.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특별수사관 50명 이내로 하고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안은 지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동일·유사한 의혹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검사 15명 이내,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로 하고 수사 기간은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30일씩 총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오전 시작된 법사위 소위는 현재 정회 중으로, 이 역시 여야 각 당 법안 차이를 여야 원내지도부가 조율하는 것을 반영해 오후 중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