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 (유튜브 갈무리)© 뉴스1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상수 변호사(전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으로 인해 유시민 작가의 '필패론'과 '재건축'에 숨은 뜻을 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가 친명계의 연임 시도 개헌을 경고하기 위해 한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시민이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재건축'과 '구조적 다수', '연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가능한 것처럼 전제'라는 발언이 내부고발자의 호루라기 소리였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당시 나는 유시민이 뜬금없이 왜 연임 이야기를 꺼내나 싶었는데 조정식 의장 발언을 들으며 무릎을 쳤다"며 "조 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발언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관련 이야기가 있음을 유시민이 알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구조적 다수는) 어떻게든 200석을 만들어 연임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고 했다.
이어 "정재기 전 변협 부협회장이 제시한 헌법 128조 2항(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회피 시나리오(국회 200석 확보→대통령 사퇴→친명계 당대표가 중임제 개헌 밀어붙임)가 설득력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이런 모든 혼란을 잠재우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연임할 생각 없음을 공식적으로 몇번이고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2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등은)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연임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던 조 의장은 그날 밤 SNS에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