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 "4년 중임제 개헌 논의 필요…단 현직은 적용 불가"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9일, 오전 09:53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면담하고 있는 모습. 2026.7.23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임기변경 개헌에 따른 효력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해 개헌 논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원천 차단했다.

서 의원은 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전날(28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과 관련, "국민들 사이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소개했다.

이어 "어제 조 의장에게 '국민의힘이 대통령 연임을 반대한다'고 질문하자 조 의장이 그렇게 답한 것 같다"며 "이를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움직임이라고) 해석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 "그 부분에 한해서 개헌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만약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인 이 대통령에겐 적용 안 되는 것이 맞다는 말이냐'고 하자 서 의원은 "개헌한다면 그렇게 가야 한다"며 헌법 제128조 2항(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을 거론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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