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원들, 형소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 선동에 나섰다”며 “거짓말로 대통령까지 만든 정당이 이제는 검찰 개혁마저 왜곡하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을 바로 잡겠다고 말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일방적 강행 처리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인권 외면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진짜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무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금까지 전체 회의 4회, 법안 소위 9회 등 총 13회에 걸쳐 충분히 심도 있게 법안을 논의했다”며 “국민의 세비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오히려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참여를 거부하고 심사를 외면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이제 와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건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정치적 선동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위원도 “(국민의힘에) 수차례 사전에 속기록을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와서는 시간 끌기만 하고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하는 범여권 법사위원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검찰 권한을 줄이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이라며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의 의견 진술권과 자료 제출권을 확대했고, 불송치 결정 안내와 이의 신청, 수사 기록의 열람 검사 등 권리 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수사와 공소 업무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면서 “압수수색 검증 과정에서 보디캠 착용을 의무화했고 피의자 신문 등 녹음 근거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검사는 앞으로도 영장 청구권부터 수사에 깊숙이 협력하고 그 외에도 보완 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경찰 수사를 충분히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며 “달라진 건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수사의 완결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예상한다”며 “대응 방안은 마련돼 있고 박지원 의원이 계시기에 당권조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