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신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범여권이 추진하는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는 안건에 대한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하는 기구다.
안건조정위 최장 활동 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기한 전이라도 조정안을 바로 상임위로 회부해 의결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몫에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의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3명에 조국혁신당 1명까지 4명이 채워져 안건조정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형소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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