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사진=연합뉴스)
전날 형소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반발하며 퇴장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 전부터 안건조정위 신청을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결론은 다 정해놓고 우리에게는 형식적으로 의견만 진술하고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안건조정위를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견 조정이 필요할 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 임시 기구다. 조정위원 6명이 최장 90일간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더라도 법안은 곧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조정 위원 3분의 2인 4명 이상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자당 소속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꾸릴 예정이다. 비교섭단체에는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에 배정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3명과 조국혁신당 1명, 총 4명이 개정안에 찬성하면 개정안은 바로 법사위 전체 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 소속 김승원 간사는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을 예상한다며 대응 방안은 마련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