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홍보소통수석.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0 © 뉴스1 허경 기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여부와 관련해 "현재 프로세스상 국회 입법 과정,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고 이후 과정을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성 수석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이 있다는 관측에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니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형소법 자체가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혁 아니겠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의견을 모으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당에서,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국회에서 법을 마련하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며 "중요한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숙의를 거쳐 바람직한 법안으로 만들어 주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 않냐. 친구, 동료들과 그만두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만 인사권자인 사장이 아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며 "정 장관은 1년이 지나기도 했고, 여러 현안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그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 입장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현행 헌법 규정상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라며 "대통령도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128조 2항 규정 속에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 의장도 직접 현직 대통령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산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이주 시기에 대해서는 "환경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중에는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 관저에 옮겨서 거주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