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열고 법무부의 보완수사권 관련 책자를 들어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한 의원은 보완수사를 검사가 행사하는 권한이 아닌 수행해야 할 책무로 규정했다. 피해자 입장에서 미흡한 초동 수사를 다시 살펴보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보호 장치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검사는 경찰이 넘긴 수사 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게 된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추가 증거 확인이 필요해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데 그쳐 사건 처리가 반복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사기 사건 등이 보완수사 요구를 주고받는 ‘핑퐁 지옥’에 빠질 것”이라며 “그 결과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되고 억울함은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한 의원이 '친한파' 국민의힘 의원들과 토론회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또한 한 의원은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넓히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왜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국민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이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 사법 체계를 흔드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켜주면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필리버스터가 과거처럼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절실하게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긴급 토론회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무소속인 한 의원 혼자서는 필리버스터 개시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확보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이 실제 연단에 서려면 국민의힘 당 원내지도부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한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성사되면 국회 입성 이후 국민의힘과 벌이는 첫 본격적인 원내 공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