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찬성하는 여당. (사진=연합뉴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사진=연합뉴스)
앞서 법사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회의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여당 주도로 안건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소위원회 8회 등 수많은 시간을 숙의하고 토론했고 더 많은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며 “의견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총회도 하고 수없이 많은 토론을 진행하면서 기존 형소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피해자의 권리가 없었다면 이번 형소법에는 피해자의 아픔을 두텁게 보호해 주고 피해자의 권리를 넣었다”며 “검사의 수사권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로 해결할 수 있게 했고, 검사가 했던 중대 수사들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경찰들이 독점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걱정에 안전장치도 담았다”며 “열심히 일할 검사, 열심히 일할 경찰 그리고 두텁게 보호돼야 할 피해자, 이 모든 게 이번 형소법 안에 다 들어 있다.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게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간사는 “이번 개정안을 형사사법 정상화법으로 부르고 싶다”며 “지난 70년간 수사권, 기소권, 불기소권, 영장 청구권, 형 집행권, 가석방권, 등 모든 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오용과 남용 그리고 불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고 전했다.
법사위 항의 방문하는 국민의힘. (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김용민 위원은 “이번 형소법에는 권한을 한 기관에 독점시키지 않았다”며 “그동안 검찰에게만 독점되니 부패, 무능을 견제할 수 없었다. 최대한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할 수 있게 만든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위원도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바람직한 검찰 개혁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젠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고 그 경찰의 수사를 검사가 통제하고 또 경찰과 협력해서 수사의 완결성을 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