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조항을 추가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밤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을 추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심사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한 이후다. 법사소위 소속 박형수·김태규 의원은 회의장을 퇴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처음부터 병풍이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공소기각은 형소법에서 정하는 형식재판의 한 형태로 실체적인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소송 조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취소됐을 때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박탈로도 모자라, 이재명 재판 취소용 '공소기각 사유 확대'까지 끼워 넣었다"며 "말 안 듣는 검사들 쫓아내고, 고분고분한 판사 시켜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공소권 남용 법리가 이미 있는데도, 실체적 판단 없이 재판 자체를 끝낼 별도의 길을 만든 것"이라면서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을 제외하는 경과규정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며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전날(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 신설을 두고 "왜 갑자기 논의도 안 됐던 것을 마지막 날 슬쩍 끼워놓고 사기를 치느냐"며 "어차피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의 관심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쏠려 있을 때 집어넣은 것이다. 정치를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제도"라며 "개별 케이스 요건은 이미 법원에서 축적된 판례들이 있어 법원에서도 저희가 만든 문구에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