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 (사진=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새로 포함된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사익을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법안이 처리되면 범죄 수사 공백에 따른 책임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보완수사권을 놓고 몇 달 동안 논의해 놓고 그보다 더 심각한 조항을 끼워 넣었다”며 “판사에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소기각은 형소법 제327조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끝내는 형식재판이다.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스스로 기소를 거둬들이는 공소취소와 달리 법원이 판결로 결정한다. 현행법은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 6가지 사유를 두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 기소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측은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기존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개정안을 “이재명 민주당의 부당하고 추악한 거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공소기각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지지 않고 재판을 문 앞에서 끝내는 것”이라며 “검찰에 공소취소를 요구한 데 이어 법원에는 공소기각이라는 뒷문까지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토론회에서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사실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공소기각 범위를 갑자기 넓혀놨다”며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기준은 불확정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국민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이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 사법 체계를 흔드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