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왼쪽),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유승관 기자
여야는 30일 선관위 특검법 및 국조특위 활동 기한 연장 합의에 도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2+2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안과 관련해 양당이 합의 도달했다"며 "특검법안 명칭은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수석은 "특검 구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수사 대상과 범위였다"며 "정리된 내용은 양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간사들이 조문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수석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국정조사 특위 활동 시한은 오늘로, 내일로 종료된다. 30일 정도 연장하기로 했다"며 "연장되는 국정조사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해 재검표를 할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특검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1소위, 전체회의 등 일정을 고려해 오후 3시로 연기됐다.
특검법은 본회의 첫 안건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후 검찰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