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신웅수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표결 처리한 뒤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했다.
검사는 영장 신청 단계부터 수사 종결 단계까지 사법경찰관에 대한 의견제시와 보완 수사 요구 등을 통해 함께 범죄에 대응하도록 했다.
검사에겐 보완수사권과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부여해 수사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진행 상황은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 측에게도 통지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 절차를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등은 수사 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 기록 열람 등사와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주요 범죄는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엔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2가지가 신설됐다.
이는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민의힘이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대법원이 수십년간 확립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의한 정치적 공세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 공소기각 사유 추가 등으로 이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법"이라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이날 오후 4시5분께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주 의원은 "잘못된 것을 보고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법안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면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뒤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재 상임위원회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뒤 첫 본회의 상정'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31일 형소법 개정안 처리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7월 임시국회 회기를 8월 4일에서 이달 31일까지로 단축하는 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규칙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수는 26명에서 22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수는 22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