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 고(故) 이해찬 대표의 배우자인 김정옥 여사, 정청래 당대표 후보,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후보. 2026.7.28 © 뉴스1 장동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청래 당 대표 후보와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선거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주의·시정 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선관위는 정 후보와 이성윤·최민희·한민수 최고위원 후보와 관련 최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해당 후보들이 선관위가 허용하지 않은 간담회에 참석해 선거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처분의 사유다.
앞서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인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25일 지역 간담회에 해당 후보들을 초청했다. 이 원장은 정 후보가 당대표 시절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33조에 따르면 정책연구소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4조에서도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등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선관위는 각 후보가 서로를 홍보해 준 사실을 문제 삼아 처분의 이유로 적시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 원장을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당 윤리심판원에 직무 정지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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