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진=이데일리 DB)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 6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에 제출했고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께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