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기각 관련해서 국힘의 악의적 프레임에 의한 허위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3차 법안 소위원회 회의록에도 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 나온 문구가 입법화된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적극 수용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넣은 것이 아니다”면서 “지난 15일 속기록에 다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다.(사진=뉴스1)
이어 그는 “10월 2일부터 개정된 형소법이 시행되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조항”이라면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기소, 그리고 재량권 일탈에 의한 불법 기소는 재판 받는 사람이 그런 불법 사유를 주장하면서 조기에 억울한 재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는 그런 제도이다. 그래서 법원도 적극 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판례에 의해 수십년 동안 명확화, 구체화 했고 그 판례의 법률을 그대로 조문에 넣은 것으로 한층 진일보한 것”이라면서 “특정인이 아닌 모든 이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은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검찰개혁 법안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경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용 입법이라는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대행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며 “이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8월 3일)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피해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