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성호, 대통령에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 말하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31일, 오후 04:44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아직 늦지 않았다. 정 장관이 막을 수 있다”며 “장관직을 걸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된 오후 4시 6분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은 그나마 굴러갈 수 있지만, 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기존 판례에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본질”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적용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점을 민주당도 인정하고 있다. 역사상 이처럼 사법이 후퇴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장관직을 걸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라”며 “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입에 발린 말은 하지 말라. 국민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참여를 희망했으나 무산됐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직접 국민께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다. 앞으로도 계속 지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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