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정청래·친청계 후보 '선거운동 주의' 처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31일, 오후 04:43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청래 당대표 후보와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해 주의 및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허용되지 않은 간담회에 참석해 당직 선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사진=연합뉴스)
당 선관위는 31일 최고위원회에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 대상은 정 후보와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후보다. 선관위는 이들이 허용되지 않은 간담회에 참석해 당직 선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남 양산시갑 지역위원장인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25일 지역구에서 정 후보와 최·이·한 후보를 초청해 당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원장은 정 후보가 당대표였던 지난해 12월 민주연구원장에 임명됐다.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33조에 따르면 정책연구소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조에서도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등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해당 간담회를 개최한 이 원장에 대해서는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당 윤리심판원에 직무 정지 등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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