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사진=뉴시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 기관이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밝혔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사·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길수 변호사를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최 변호사는 지난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그는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광주지검 특별수사부장·법무연수원 교수·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2019년 11월 1일 교섭단체 3당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던 인물이다.
국민의힘도 앞서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