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패스트트랙 단축법, 본회의 상정... 국힘 다시 필버 돌입. (사진=이데일리 DB)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전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각기 다른 안건에 이틀 연속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위해 입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곧장 자리를 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께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무제한 토론 종결안이 가결되며 필리버스터가 중단됐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에 끝남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