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정점식(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법안에 담긴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은 누가 봐도 재판이 중지된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일부가 ‘공소취소 모임’을 출범시켰고 공소취소 특검도 시도했다. 노골적인 이 대통령 재판 삭제 시도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6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재임 중 조 대법원장 후임과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할 법과 판사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해를 막고 싶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며 “당 차원에서도 헌법심판 청구를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서로 모순된다고도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관위 특검에 파견검사를 두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특검 사건에서는 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면서 일반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7대 중대범죄 사건을 모두 송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대기업의 횡령·배임 등 권력자와 가진 자들의 범죄가 경찰의 부실 수사 뒤에 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423일 만에 후보 추천에 나선 것은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국민의힘은 이미 1명을 추천했다”며 “나머지 후보 1명을 어떻게 추천할지 민주당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