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국회 존중…차질없이 시행 최선"

정치

뉴스1,

2026년 7월 31일, 오후 05:1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허경 기자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며,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으며,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 권한을 부여했다. 수사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모두 입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해 이날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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