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형사소송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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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1일, 오후 05:45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영교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사진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7.29 © 뉴스1 김성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6.7.31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며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김도우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자 여당 의원들이 휴대전화로 본회의장 전광판을 촬영하고 있다. 2026.7.31 © 뉴스1 유승관 기자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뒤 형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 채택한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담은 해당 개정안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는 보완수사권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고, 경찰은 요구받으면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수사를 끝내기 어려우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수사 자료는 모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했다.

개정안 327조에는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현행 327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라는 기준의 조항을 추가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7.31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신웅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신웅수 기자

사진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7.29 © 뉴스1 김성진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황기선 기자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TF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9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기웅·곽규택·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7.15 © 뉴스1 신웅수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자 여당 의원들이 휴대전화로 본회의장 전광판을 촬영하고 있다. 2026.7.31 © 뉴스1 유승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유승관 기자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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