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총공세…법적 대응에 장외 여론전도

정치

뉴스1,

2026년 8월 02일, 오후 03:3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이 여권발(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놓고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3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한 전례가 있는 데다 헌재 판결까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적 대응과 장외 여론전 '투 트랙' 전략을 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일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득달같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동의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놓고 이것이 개혁이라 우기는 민주당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아라"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요청하는 차원에서 내일(3일) 청와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소원의 경우 '정당'은 청구 주체가 아닌 점은 변수로 꼽힌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즉, 현재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이와 관련,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은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에 충족이 안 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라면서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나 청구인 자격에 적격한 사람들을 모아 기획 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3일 현장 최고위에서 당이 준비하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전한 바 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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