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형소법 개정 여론전…與 대국민 보고, 野는 靑찾아 거부권 촉구

정치

뉴스1,

2026년 8월 03일, 오전 06:30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진행하고, 같은 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촉구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개정안을 주도한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됐고,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보고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후속 보완책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 구분 없이 모두 검찰에 넘겨 추가 확인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민주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날(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인 보완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7대 범죄 관련 법안은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즉시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하는 한편,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청와대를 찾는 건 지난 5월 7일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무효 현장 최고위' 이후 석 달여 만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소기각 사유까지 추가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를 요청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가용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대국민 보고회를 겨냥해 "'보수완박' 악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토론회를 한다고 한다"며 "국민보고회라고 하면서 장소는 '민주당 원내대표실'이란다. 끝까지 코미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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