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분석…고의 저작권 침해 최대 5배 배상

정치

뉴스1,

2026년 8월 03일, 오전 10:17

(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08.03.© 뉴스1

법제처는 8월부터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 분석 체계 도입, 반도체산업 지원 강화,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등을 담은 총 10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3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들 법령은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아동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다.

우선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은 친권자나 후견인, 부양의무자 등이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이나 교육장을 통해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권한을 부여해 관련자 면담과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11일부터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비용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같은 날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고의적인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현장 출입과 서류 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조사 거부나 방해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8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은 공연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금지한다. 재판매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와 상습·영업 목적의 고가 재판매 및 알선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부정 판매를 한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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