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헌법학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가운데 하나로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을 만든 때를 꼽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였다”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의견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산군이 어머니가 사약을 받은 일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사헌부·사간원·홍문관 등 삼사를 없앤 일에 빗댔다. 이 대표는 “연산군은 사적인 원한으로 공적인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었다”며 “결국 자신을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2년 뒤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평검사들 앞에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하면서도 검찰을 바꾸려 했을 뿐 자신을 겨눈 칼을 부러뜨리는 방식은 쓰지 않았다”며 “칼날이 자신을 향하는 것을 견뎠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형사사법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라며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일반 시민에게는 정의를 찾기 위한 절박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이 내세운 ‘억강부약’의 자기부정”이라며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