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에는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운용하는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탄통만 인접한 곳에 두고 경계근무를 실시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기성 1군단장 (사진=연합뉴스)
특히 해당 지침 변경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에는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휘체계 준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서부전선은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핵심 방어축인 만큼 경계태세를 완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 군단 경계작전 부대를 대상으로 공용화기 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1군단은 최근 미군 무인기를 적성 무인기로 오인해 대응 태세를 발령하는 해프닝에도 연루됐다.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일대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에 대해 1군단은 ‘미확인 비행체’ 상황으로 판단했고,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 침투 등에 준하는 방공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해 요격 준비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미군은 훈련에 앞서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지만 관련 내용이 지상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 지휘부로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무인기 착륙 이후 미군 자산임이 확인됐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직무배제가 최근 진행 중인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과 조사에 따른 조치라고만 설명했을 뿐, 실탄 미삽탄 논란과 무인기 오인 사건 가운데 어느 사안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판단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기성 군단장은 학군(ROTC)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취임했다.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이 군 핵심 야전부대인 1군단장을 맡은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