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왼쪽 두번째)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 위원장 오른쪽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한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그런데 국힘은 검찰이 독점하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새 형사사법 체계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지난달 1일부터 법사위 소위만 9차례 했고 국힘은 두 차례 들어왔다”며 “그중 한 차례마저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해서 특검법만 논의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힘에서 헌법소원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택도 없는 소리”라며 “소추와 수사 등은 국회 입법사안이지 헌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 자격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선전전으로 이용한다면 염치가 없는 것이고, 모르고 한다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최근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사건은 더 신속하게 처리되고, 수사 전 과정이 기록으로 남게 돼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했다.
김 의원은 “피의자신문 전 과정을 녹음하고, 압수수색 검증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장윤기 사건’을 방지하는 효율적 제도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로 피해자 보호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힘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선언한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며 “이 악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 1년 만에 주식·부동산·환율·물가 등 경제가 무너졌는데 경제만이 아니라 사법시스템과 공정, 정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