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소영,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에 “당혹”…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03일, 오후 11:05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에 대해 비판하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법안의 최초 고안자인 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제가 작년 5월에 처음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받아왔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공감을 표하신 바 있다”며 “그런데 결론적으로 재정경제부가 오늘 발표한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고 비판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장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평가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계산한다. 이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가 임박할 때 최대 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최대 주주 등의 상장 주식이 저평가된 경우(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한 경우), 주가 대신 해당 기업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재계와 야당의 반발로 계류됐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라”고 지시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는 ‘주가 누르기’ 추정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자본시장 개혁을 시작한 정부”라며 “그런데 오늘 공개된 정부안은 개혁 의지의 후퇴로 오해받을 우려가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밝히겠다”며 “세법 개정안은 11월 말까지 심의가 진행되므로, 그 전까지 문제점을 최대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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