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경찰 통제방안 마련해야…경찰서 공공법률센터 추진" [팩트앤뷰]

정치

뉴스1,

2026년 8월 04일, 오전 11:52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8.4./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경찰을 두고 "통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안으로 형사 피해자 등을 위한 국가변호사의 경찰서 상주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4일 오전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보완수사권 논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페이즈1(1단계)에서 페이즈2(2단계)로 넘어가자고 늘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수사를 전담할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시민들은 경찰에 대해 민주적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등을 빨리 설계해야 한다고 했는데 거의 1년간 페이즈1을 못 넘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당사자 이의신청을 통한 공소청의 재검토와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자동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게 돼 있어 어느 정도 경찰 통제가 된다. 검사의 통제에 불응한다면 징계하거나 수사관을 교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을 추가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형사사건에 대한 국가 변호 시스템의 재편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규모 있는 경찰서 옆에 다 공공법률센터가 있다. 고발·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항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경찰 수사에 응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리나라에서도 구현해 보려고 (입법을) 추진했었고 관계 기관과 어느 정도 합의까지 됐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윤석열 정부) 추진이 못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 있는 사람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만 형사사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에 국가가 실효적으로 답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밖의 경찰 통제 장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수처가 원래는 사실 수사기관이나 판사에 대한 감시기구로서 의미가 매우 컸는데 그런 부분을 담당하기에는 초기에 굉장히 권한이 약하고 작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간에 공수처 규모를 키우고 권한을 강화하고 (활동) 목적을 좀 더 법조 쪽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불발됐다"며 "그런 것들도 추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경찰위원회라든지 시민통제기구가 첫발을 뗐지만 권한이 매우 약한 형태로 돼 있다"며 "이런 것을 실질화하는 작업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경찰 내부 감시단이 빨리 만들어져서 실효화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경찰의 구조도 자치경찰과 중앙 경찰,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누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ss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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