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사건 인지 등에 관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과 결과 통보,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비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 요구와 이행 기한 등 관련 절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를 확대하고,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장치도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5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이 의결됐다. 또 △대통령 남미 3개국 순방 및 샌프란시스코 방문 성과와 후속조치 계획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폭염 및 가뭄 대처상황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 관련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안건은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8건이다.
대표적인 법률공포안으로는 형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대통령령안으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대통령령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외에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