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의무화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04일, 오후 02:29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학교 주변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공사장의 보행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행자길을 막지 않는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공사 중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공사에만 해당 의무가 적용됐다. 하지만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공사 자재나 시설물의 낙하, 구조물 붕괴 등으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이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행안부는 새롭게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보행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 등 보행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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