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 의원 쿠팡 사태 오해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7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도 상속·증여세가 줄지 않게 해 유인을 차단하되 경영난으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한 기업에는 예외를 두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한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의 세재개편안을 보완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오너 일가가 상속세 절감을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주주의 상장주식이 저평가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자산과 수익을 고려해 과세하는 법이다.
앞서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추정해 주식을 평가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의원은 정부가 오히려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라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업의 자산과 실적 등 실제 가치가 아니라 업종 내 주가순자산비율(PBR) 순위와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적정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가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비상장기업처럼 실제 가치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했다.
자본잠식, 경영정상화 약정, 회생절차 등을 이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게 예외를 뒀다.
지배관계에 있는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 주식에도 같은 평가 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외에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폐지해 과세의 합리성을 높였다.
또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주식 대량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줄이기 위함이다.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존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 정부 세제개편 안 등과 함께 심사될 전망이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