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한 법무부·행정안전부의 보고를 받으면서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안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에서도 검사가 수사에서 완전 배제돼 있는지를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지난 6월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치화를 막기 위해 제가 국회로 넘긴 거다.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가 논의하세요,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형소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언급한 건 여당 주도로 처리된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 할 것 같다"고 보완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물으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검경 합수본이 해체해야 한다는지 그런 건 아니군요"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합수본 운영을) 할 수는 있다. 다만 협력 수사를 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의 경우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 공소청의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 능력 문제가 있어 수사를 못하게 돼 있다"라며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한계가 불명확한 것이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이라든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점검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