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물으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검경 합수본이 해체해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군요”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합수본 운영을) 할 수는 있다. 다만 협력 수사를 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 과정에서 “합수본의 경우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 공소청의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 능력 문제가 있어 수사를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또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한계가 불명확한 것이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이라든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점검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